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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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위반사항 보고

관리자 2026-05-19 조회 10


(사)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는 자체 정관 제 11조, 제 46조, 제 47조 및 관련 제·규정에 입각하여 ‘아래 본 건’ 관련 제보

내용을 심의하였으며,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논문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철회 절차’를 준용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 중(26년 5월 19일 기준)입니다. 이에 본 공지를 게재합니다.

 

 

-----아 래-----


(가)제보 접수 일시 : 2026년 3월.

 

(나)제보 접수 내용 : 2025년 게재된 영상기술연구 논문 중 연구윤리위반 사항 제보.

 

(다)제보 이후 경과 :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윤리위원회 7회, 긴급이사회 2회 진행.

 

(라)윤리위원회 심의 근거 :

1. (사)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정관 및 관련 규정.

2. 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KCI 및 NRF 포함.

3. 기타 참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 기타 참고-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 및 5개 대학 가이드라인 참고.

5. 기타 참고-한국방송학회 등 7개 학회 규정 참고.

 

(마)최종 결과 :

1. 본건 관련 사항의 결론은 ‘부정행위’ - ‘위조’로 판정함.

 

2. 아래 제목의 논문을 철회함.

-논문 제목:1990년대 한국사회의 공간 재현 연구-영화<벌새>속 여성 공간을 중심으로-

-영상기술연구/제48호/2025년9월호/181쪽-204쪽(총24페이지)/저자:윤장호

-투고일:250724/심사일:250802/게재확정일:250908.


3. 해당 저자의 정회원 자격을 1년간 ‘정지’함.

-본 학회의 모든 활동 및 연구-창작 행위가 포함-정지됨.

-자격 정지 일시 :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4. 해당 저자의 ‘논문 투고’를 3년간 ‘불허-금지’함.

-‘투고’ 금지 기간 :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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