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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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정관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 의거 구성되며, 사단법인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 논문집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편집과 관련한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술논문집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소집)
1.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논문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편집위원 및 위원장의 선출)
1. 본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 (자격)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편집위원장은 대학 부교수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로 한다.
2. ① 편집위원은 학회 내 정회원 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으로 한다.
    ② 세부전공 영역을 분류하여 각 영역에 적합한 인원으로 하며 지역분포를 고려한다.
3. 간사는 본회의 회원으로서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며 이에 유능한 자로 한다.
 
제7조 (의무와 권한) 본 위원회는 엄정하게 논문과 작품 심사 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자 선정과 심사 의뢰, 게재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촉 받은 투고논문 또는 작품에 적합한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업무를 담당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사논문 접수 및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4. 위원회의 소속 인원은 연구윤리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관련업무 진행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제8조 (임기)
1.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총수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편집방침과 투고요령)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투고요령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