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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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이하 본 학회)의 회원이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밝히고, 회원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이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는 본 학회정관 제46조에 의거 구성된다.

 

제2조 (연구자의 윤리성)
1.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윤리성을 우선으로 한다. 여기서 ‘윤리성’은 연구소재와 주제의 도출, 실험과 결과의 분석과 활용, 연구비지원 사용에 대한 투명성,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전반에 관한 윤리성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과정과 결과물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의도적인 조작에 관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비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논문투고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예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예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4조 (위원회 구성) 본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연구 결과물의 연구 윤리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이사진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
3. 학회와 연구 윤리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사항.
4. 위원장이 요청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 (부정행위 제보) 제 2조 1항 또는 2항에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예비심의와 본 심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예비심의회 구성)
1.부정행위 제보 접수 후, 부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예비심의회를 구성하며, 예비심의회의 회장은 부위원장이 맡고, 최소한 3인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예비심의회를 개최 운영한다.
2.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 위원으로 위촉하여 예비심의에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심의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 (예비심의 절차)
1.1.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은 예비심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석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하고 소수 의견을 첨부하여 본 심의에 결과를 보고한다.
2.부정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여 판단한다.
3.부정행위에 대한 심의는 ‘부정행위’, ‘판정 불가’,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의 세가지 결과로 판정한다.
4.예비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연구자 혹은 제보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소명을 듣거나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제9조(본심의회 구성)
① 본심의회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정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3. 심의 위원회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본심의 절차)
1. 본심의는 예비심의에서 결정된 결과에 대한 최종 추인을 한다. ‘판정 불가’ 또는 예비심의에서 의견에 일치를 못했을 경우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 없음’으로 최종 판정을 내린다.
2. 본심의는 위원회 정족수의 2/3 이상의 직접 참여로 개최되고 참석위원 과반수에 의한 결정으로 최종 판정을 내린다.
3. 본심의가 참석 위원의 동수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부정행위 조치)
1. ‘부정행위’로 판정 받은 연구 결과물에 대해 해당 연구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학회는 ‘부정행위’로 판정받은 연구 결과물의 게재를 취소하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논문을 삭제한다.
3. 조사결과 부정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적정기간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제명.
4. 연구윤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학회의 홈페이지와 차기 학술지에 연구윤리 심의 과정과 결과, 조치 사항을 공표하고 본인에게 통보하며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그 심의 과정과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제보자에 대한 조치를 이사회에 의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