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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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정관 38조 3항 및 62조에 의거하여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 <영상기술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1. 논문 심사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에서 주관하며,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촉된 해당분야의 심사위원에게 e-mail로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이내에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논문심사 결과표’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한다.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부터 초심인 경우 10일이내,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5.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을 심사결과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논문심사 결과표’를 편집위원장에게 e-mail로 제출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e-mail로 통보하도록 한다.

 

제3조 (심사위원)
1. 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2. 사위원은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추천한 본 학회 회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그에 준한 업적 소지자여야 한다. 이 때 심사자의 전문성과 해당분야의 업적 여부(논문 또는 제작 작품)가 심사위원 추천의 기본 조건이 된다. 논문심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항목 중 (1)과(2) 각각에서 최소 1개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직위/자격요건
-박사학위 소지자
-학교근무자일 경우 전임강사 이상
-석사이상 하구이를 소지한 자로 2년 혹은 4년제 대학에서 관련분야 교원으로 2년차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관련 실무 업계에서 5년이상의 경력을 쌓은자
(2) 연구경력
-최근2년간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게재 혹은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관한 학술대회 발표를 기본으로 한다.
-국내외 학술대회 최소 3회 이상 주제발표 참여
-국내외 학술지 최소2회이상 논문 게제
3. 심사위원은 투고논문문야와 동일한 전공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4. 논문투고시부터 게재 전까지의 모든 심사과정은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위해‘Double Blind’방식을 사용한다.또한 심사위원은 심사 중 얻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되면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단,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이 나온 논문에 대한 재심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판정)
1.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3인에 의해 본 학회에서 정한 심사결과표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를 받는다.
2. 심사결과표는 10가지 평가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평가항목에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여 그 총점을 산출한다.
‘불량’(1점),
‘미흡’(2점),
‘보통’(3점),
‘우수’(4점),
‘매우우수’(5점).
3.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표에 제시된 논문평가항목(투고논문의 영역과 게제의 적합성, 논문의 형식적인 요건, 논문의 학술적 수준, 논문에 사용된 개념 및 논리전개의 적절성, 문장 표현의 수준, 논문 제목의 적절성, 논문초록의 적절성, 참고문헌의 적절성,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을 참조하여‘종합심사 의견’을 상세히 서술하여 평가의 근거와 정당성, 투고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주제, 내용, 방법론에 있어 적절성을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
4. 심사결과는 산출된 총점에 따라 아래의 3단계로 평가한다.
-무수정 게재 (43점에서 50점 사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문의 필수조건을 갖추고 있는 논문,단순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정 후 게재(35점에서 42점 사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지 전개에는 무리가 없으나 부분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논문
-수정 후 재심사(26점에서 34점 사이),
논문의 내용과 형식의 비논리성과 불합리성이 발견되어 필자가 이를 수정했더라도 다시 심사하여 그 타당성?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
-게재 불가(25점 이하).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적인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하거나 본 학회지가 정한 투고할 수 없는 논문의 종류 규정에 부합한 논문
5. 심사위원 3인 이상의 판정을 종합한 심사결과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며,심사판정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명이상이 게재가일 경우,게재가로 판정
2) 2명이상이 수정 후 게재가이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
3) 2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이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
4) 2명이상이 게재불가이면 게재불가로 판정
5) 1명이 게재가,1명이 수정후 게재가,1명이 수정 후 재심사이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
6) 1명이 게재가,1명이 수정후 게재가,1명이 게재불가이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
7) 1명이 게재가,1명이 수정후 재심사,1명이 게재불가이면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
8) 1명이 수정 후 게재가,1명이 수정후 재심사,1명이 게재불가이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
6.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심사결과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며, 심사판정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결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수정 후 게재
통과 통과 수정 후 재심사
통과 통과 불가
통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통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통과 수정 후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불가
통과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통과 수정 후 재심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불가
불가 불가 통과 불가
불가 불가 수정 후 게재
불가 불가 수정 후 재심사
불가 불가 불가

7. 그밖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수정 후 게재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1주일 이내로 수정된 논문과 ‘수정사항 요약문 및 반론서’를 제출해야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 제출된 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 송부한다.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수정 보완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를 확인 한 후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9. 만약, 재심의에서도 ‘게재가’로 판정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10.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진 후 다음 호에 해당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그 경우 해당 논문은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은 초심의 심사위원에게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연속 2회일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5조 (이의심사)
1)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워노히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이으이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3) 이의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저???검토하도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6조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2) 논문게제예정증명서 발급 요청은 심사에 따른 최종판정이 ‘게재가’혹은 ‘수정후 게재가’를 받은 투고자로 제한한다. 3)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발급 승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7조 (기타) 본 논문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