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전체메뉴

발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정관 제4조 1항 및 제62조에 의하여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영상기술연구>(영문명 : Journal of the Moving Image Technology Association of Korea)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발행 시기)
<영상기술연구>는 연 3회(1차 발행일:5월 31일, 2차 발행일:9월 30일, 3차 발행일:12월 31일)출간하며
이를 위한 투고 논문의 접수는 1차 접수 마감:3월 20일, 2차 접수 마감:7월 20일, 3차 접수 마감:10월 20일에 한다.

 

제 3 조(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1. 투고 논문은 학회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게재여부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 (교정 및 편집)
1. ‘게재가’로 심사를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1회 이상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며, 투고자는 필요한 교정을 지정된 일정에 처리해야 한다.
2. 논문 교정 및 기일의 엄수는 투고자의 책임이다.
3. 발행이 확정된 최종 논문의 경우 투고자의 사전 동의하에 인쇄물 제작 시 필요한 논문의 디자인은 부분 변경될 수 있다.
4. 발행이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 마지막 장에 ‘투고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명기하여 편집, 출판하도록 한다.

 

제 5 조 (게재)
1. 논문게재 순서는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심사결과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를 부담한다. 단, 연구비 등의 수혜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논문 첫 쪽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하고, 게재료 외에 2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 원고 투고에 따르는 비용은 심사료 80,000원, 논문 1편에 대한 기본 게재료 180,000원 이며, 13쪽이 넘는 경우 1쪽 당 2만원을 추가 부과한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 278-810038-07905 : 예금주(사단법인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3. 투고 확정된 논문의 확정 게재료는 최종 인쇄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 6 조(판권)
1. 투고된 논문은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학회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편집출판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투고자에게 있다.

 

제 7 조(배포)
1. 학회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며,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학회지 발간 이후 투고자는 별쇄본을 학회사무국으로 개별신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 8 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